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2공포 · 2022-07-2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으로 정한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제3조 제1항의 사람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거나 사용자등록을 한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 "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별지 제1호 양식의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 또는 위임장에는 제3조 제1항의 사람이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이하 "법인인감 "이라 한다)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지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각각의 대표자 등이 그 발급 청구를 확인하는 뜻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당해 법인의 등기사무에 대한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법인은 동일하고, 다만 그 대표자 등 제8조 제2항 제1호의 인감제출자가 변경됨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발급절차를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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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2 시행된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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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