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제10조 (재택근무자의 소지물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0조의2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여야 한다.1.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비상연락망4. 관계기관 당직실 전화번호부5.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6. 청사 주출입문 등 비상열쇠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조작 카드7. 당직용 이동전화기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0조의2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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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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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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