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제9조 (카드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0조의2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제실시법원은 무인전자경비업체로부터 무인전자경비장치 조작카드 3매를 발급받아 그 중 2매를 근무시간 중에는 당직업무주무부서 열쇠함에 보관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하고 나머지 1매는 당해기관의 장이 항시 보관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재택당직근무제실시법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무인전자경비장치 조작카드를 4매 이상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무인전자경비장치 조작카드 교부대장에 교부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0조의2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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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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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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