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제12조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9-1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0조의2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제실시법원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재택근무로의 전환 후 민원인이 항소장 등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야간문서투입함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야간문서투입함은 민원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청사정문 좌우측 또는 현관문 좌우측에 견고히 부착하여 설치하되 조명시설을 하고, 눈 또는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택근무자는 출근 즉시 야간문서투입함을 열어 투입된 문서가 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투입된 문서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문서에 제출일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제출일시를, 제출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일 23:00를 제출일시로 표기하여 접수하거나 접수 보류한 후 처리과 또는 주무부서에 인계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이 연속되는 연휴인 경우에는 당일 일직근무자에게 인계한다.
야간문서투입함에 투입된 문서를 접수하거나 접수 보류할 때에는 문서 첫 장 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구를 붉은 글씨로 기재한다.1.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야간문서투입함 접수"2. 문서의 접수를 보류하는 경우: "야간문서투입함 제출 및 접수 보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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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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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