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제6조 (재택근무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0조의2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일 숙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종료 후 당직실에서 문서접수 및 영장업무처리 등을 완료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하되, 최소한 22:00까지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②토요일 및 공휴일의 일직근무자는 18:00이후 전항의 요령에 따라 재택근무로 전환하되, 최소한 20:00까지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③재택근무자는 다음 날 08:00까지 출근하여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작동을 해제하고 잔무를 처리한 후 접수 또는 접수 보류된 문서, 당직근무일지 및 기타 당직용비품 등을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이 연속되는 연휴인 경우에는 당일 일직근무자와 인계ㆍ인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0조의2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