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제6조 (재택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9-1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0조의2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일 숙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종료 후 당직실에서 문서접수 및 영장업무처리 등을 완료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하되, 최소한 22:00까지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토요일 및 공휴일의 일직근무자는 18:00이후 전항의 요령에 따라 재택근무로 전환하되, 최소한 20:00까지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재택근무자는 다음 날 08:00까지 출근하여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작동을 해제하고 잔무를 처리한 후 접수 또는 접수 보류된 문서, 당직근무일지 및 기타 당직용비품 등을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이 연속되는 연휴인 경우에는 당일 일직근무자와 인계ㆍ인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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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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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