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9-1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0조의2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인전자경비장치: 청사 등의 시설에 전자기계경비시설을 설치하여 방범ㆍ방화 등의 이상 유무를 전자경비시스템 및 경비요원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경비 및 보안을 대행하여 운영하게 하는 체계를 말한다.2. 재택당직근무: 당직근무자가 근무시간 종료 후 문서의 접수 및 영장업무 등을 처리하되, 당일 처리할 당직업무가 완료되면 청사에 설치된 무인전자경비장치를 가동시킨 후 귀가하여 재택당직근무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3. 야간문서투입함: 당직근무자가 재택당직근무체제로 전환한 후에 민원인이 항소장 등 기타 문서를 투입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4. 당직용이동전화: 당직실전화번호와 착신통화전환조치가 가능한 재택당직근무자 소지용 이동전화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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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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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