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제2조 (적용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9-1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0조의2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영장당직전담제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 및 법원 (이하 ‘재택당직근무제실시법원’이라 한다)에 적용되며, 대법원(당직사령이 근무하는 청사에 한한다), 영장당직전담제를 운영하는 법원, 「무인경비시스템에 의한 당직근무 지침」이 적용되는 시·군법원 및 등기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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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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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