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제4조 (재택당직근무제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0조의2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는 숙직근무에 한하여 실시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의 일직근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재택당직근무제실시법원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를 포함하여 2인 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기관의 장은 현원 등 제반실정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의 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0조의2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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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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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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