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제7조 (최종퇴청자에의 인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9-1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0조의2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가 재택근무로 전환할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사내에 근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퇴청예정자에게 무인전자경비장치 조작카드 1매와 청사출입문 열쇠 1개를 인계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다.
최종퇴청자가 퇴청할 때에는 청사내 보안점검 및 출입문개폐여부를 확인한 후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작동하고 귀가하되,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작동사실을 재택근무자에게 전화로 알려야 한다.
필요한 최종 보안점검 및 무인경비장치 작동 등의 미비로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최종퇴청자가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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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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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