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제8조 (재택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0조의2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안사고 등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청사내 보안점검 및 출입문개폐 여부 확인2. 당직실전화의 착신통화전환 여부 및 작동 확인3. 당직용이동전화기의 작동 여부 확인4.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5. 야간문서투입함의 이상유무 확인 및 야간표시등 작동 여부 확인
②근무자는 귀가 후에도 항시 당직용이동전화기를 통화가 가능한 상태로 놓고 전화민원의 응대 및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근무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상황 등을 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0조의2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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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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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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