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제9의2조 (재판정지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이라 한다)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판정지기간의 기산점은 법원이 위헌제청의 결정을 한 때, 그 만료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이 위헌제청법원에 송달된 때로 본다. 제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위헌제청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을 한 때에 재판정지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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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9 시행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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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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