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제10조 (은행)

공식 조문
시행 · 2004-01-01공포 · 2003-12-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송달료규칙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이하 송달료처리요령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 법원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등기촉탁하는 경우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으로부터 우편물송달부를 송부받은 수납은행은 우편물송달부를 즉시 관리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수납은행으로부터 우편물송달부를 송부받은 관리은행은 해당 사건의 송달료예납액에서 우편요금을 즉시 인출하여 수납은행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수납계좌에 입금된 우편요금은 출납공무원의 출금청구에 의하여 수취인부담우편요금 결제로만 인출할 수 있고, 현금으로 인출할 수는 없다.
관리은행은 우편물송달부에 기재된 해당 사건의 송달료가 부족할 때에는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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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1-01 시행된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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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