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제10조 (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송달료규칙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이하 송달료처리요령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 법원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등기촉탁하는 경우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납공무원으로부터 우편물송달부를 송부받은 수납은행은 우편물송달부를 즉시 관리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수납은행으로부터 우편물송달부를 송부받은 관리은행은 해당 사건의 송달료예납액에서 우편요금을 즉시 인출하여 수납은행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수납계좌에 입금된 우편요금은 출납공무원의 출금청구에 의하여 수취인부담우편요금 결제로만 인출할 수 있고, 현금으로 인출할 수는 없다.
④관리은행은 우편물송달부에 기재된 해당 사건의 송달료가 부족할 때에는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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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1-01 시행된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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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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