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제2조 (당사자부담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송달료규칙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이하 송달료처리요령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 법원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등기촉탁하는 경우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소에서 촉탁법원에 우송하는 등기필증(이하 우송등기필증이라 한다)의 우편요금은 촉탁사건의 신청당사자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우송등기필증은 우편법시행령 제29조의 우편요금수취인부담의 우편물로 발송한다.
③제1항의 우편요금은 촉탁하는 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이 제3장에서 정한바에 따라 일괄하여 결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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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1-01 시행된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당사자부담의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우송등기필증담당자제4조 · 수납계좌의 개설제5조 · 우편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취급 승인제6조 · 등기의 촉탁제7조 · 등기필증의 송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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