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제2조 (당사자부담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04-01-01공포 · 2003-12-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송달료규칙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이하 송달료처리요령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 법원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등기촉탁하는 경우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소에서 촉탁법원에 우송하는 등기필증(이하 우송등기필증이라 한다)의 우편요금은 촉탁사건의 신청당사자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의 우송등기필증은 우편법시행령 제29조의 우편요금수취인부담의 우편물로 발송한다.
제1항의 우편요금은 촉탁하는 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이 제3장에서 정한바에 따라 일괄하여 결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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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1-01 시행된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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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