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제9조 (출납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송달료규칙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이하 송달료처리요령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 법원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등기촉탁하는 경우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납공무원은 우송등기필증담당자로부터 송부받은 우편물송달부 2통 중 1통은 확인인을 하여 수납은행에 송부하고, 나머지 1통은 보관한다.
②출납공무원은 배달우체국으로부터 수취인부담우편물 우편요금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수납은행에 출금청구하여 납부한다.
③출납공무원은 수납은행으로부터 월계대사표를 받아 입출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출납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우송등기필증담당자 소속과에 우편물송달부 작성·송부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여 수납계좌에서 우편요금 결제에 부족됨이 없도록 한다.
⑤수납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의 이자는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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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1-01 시행된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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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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