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제9조 (출납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04-01-01공포 · 2003-12-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송달료규칙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이하 송달료처리요령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 법원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등기촉탁하는 경우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은 우송등기필증담당자로부터 송부받은 우편물송달부 2통 중 1통은 확인인을 하여 수납은행에 송부하고, 나머지 1통은 보관한다.
출납공무원은 배달우체국으로부터 수취인부담우편물 우편요금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수납은행에 출금청구하여 납부한다.
출납공무원은 수납은행으로부터 월계대사표를 받아 입출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출납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우송등기필증담당자 소속과에 우편물송달부 작성·송부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여 수납계좌에서 우편요금 결제에 부족됨이 없도록 한다.
수납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의 이자는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1-01 시행된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