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제4조 (수납계좌의 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송달료규칙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이하 송달료처리요령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 법원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등기촉탁하는 경우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법원의 출납공무원은 제2조 제2항의 우편요금 결제를 위하여 송달료처리요령 제9조의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수납계좌(이하 수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이를 송달료처리요령 제12조의 송달료관리은행(이하관리은행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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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1-01 시행된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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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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