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제5조 (우편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취급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송달료규칙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이하 송달료처리요령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 법원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등기촉탁하는 경우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법원은 배달우체국으로부터 우편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취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우편물의 종류는 등기우편으로, 우편요금의 납부는 후납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1-01 시행된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당사자부담의 원칙제3조 · 우송등기필증담당자제4조 · 수납계좌의 개설
제5조 · 우편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취급 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등기의 촉탁제7조 · 등기필증의 송부제8조 · 우편물송달부의 작성제9조 · 출납공무원제10조 · 은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