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제8조 (우편물송달부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송달료규칙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이하 송달료처리요령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 법원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등기촉탁하는 경우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의 우송등기필증담당자는 수취인부담우편물송달부( 전산양식 A1243, 이하 우편물송달부라 한다)를 매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우송등기필증담당자는 수취인부담우편물로 배달된 등기필증을 우편물송달부에 빠짐없이 등재하여야 한다.
③우송등기필증담당자는 제1항의 우편물송달부를 3통 작성하여 그 중 2통을 출납공무원에게 매일 송부하고, 나머지 1통은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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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1-01 시행된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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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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