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제8조 (우편물송달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04-01-01공포 · 2003-12-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송달료규칙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이하 송달료처리요령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 법원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등기촉탁하는 경우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우송등기필증담당자는 수취인부담우편물송달부( 전산양식 A1243, 이하 우편물송달부라 한다)를 매일 작성하여야 한다.
우송등기필증담당자는 수취인부담우편물로 배달된 등기필증을 우편물송달부에 빠짐없이 등재하여야 한다.
우송등기필증담당자는 제1항의 우편물송달부를 3통 작성하여 그 중 2통을 출납공무원에게 매일 송부하고, 나머지 1통은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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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1-01 시행된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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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