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제7조 (등기필증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04-01-01공포 · 2003-12-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송달료규칙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이하 송달료처리요령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 법원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등기촉탁하는 경우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관이 해당 등기필증을 송부할 때에는 촉탁법원에서 등기촉탁서와 함께 보내준 송부용봉투에 발송등기소를 표시하여 우편요금수취인부담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1-01 시행된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