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0조 (해산등기와 조합원 등에 관한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른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지배인에 관한 등기와 업무집행권 또는 대리권을 가지는 조합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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