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8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른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업무집행자에 대하여 업무집행권 상실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청산인에 대하여 해임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른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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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15 시행된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14조 · 업무집행자 등의 취임·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등제15조 ·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16조 ·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17조 ·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8조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해산등기와 업무집행자 등에 관한 등기제20조 ·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처리제21조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22조 · 회사의 주식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23조 · 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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