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8조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른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법 제70조제2호의 서면을 갈음하여 「상법」제597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감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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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24조 ·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25조 ·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26조 · 집행임원·대표집행임원의 등기제27조 · 자본금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8조 ·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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