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7조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른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정관2. 법 제80조제9호 및 제10호의 서면3. 법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면
②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법 제74조 및 제76조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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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른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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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15 시행된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첨부서면 일반제13조 ·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14조 · 업무집행자 등의 취임·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등제15조 ·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16조 ·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7조 ·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제19조 · 해산등기와 업무집행자 등에 관한 등기제20조 ·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처리제21조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22조 · 회사의 주식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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