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7조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른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정관2. 법 제80조제9호 및 제10호의 서면3. 법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면
②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법 제74조 및 제76조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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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첨부서면 일반제13조 ·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14조 · 업무집행자 등의 취임·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등제15조 ·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16조 ·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7조 ·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제19조 · 해산등기와 업무집행자 등에 관한 등기제20조 ·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처리제21조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22조 · 회사의 주식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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