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6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공식 조문
시행 · 2012-04-15공포 · 2012-04-0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른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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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합병계약서2.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3. 법 제70조제2호의 서면4.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합병계약서2.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3. 법 제70조제2호의 서면4.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②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1항 각 호의 서면2.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3. 제13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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