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6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른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합병계약서2.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3. 법 제70조제2호의 서면4.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②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1항 각 호의 서면2.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3. 제13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서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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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른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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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15 시행된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처리제12조 · 첨부서면 일반제13조 ·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14조 · 업무집행자 등의 취임·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등제15조 ·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6조 ·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18조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제19조 · 해산등기와 업무집행자 등에 관한 등기제20조 ·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처리제21조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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