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5조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른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제13조제2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법 제70조제2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70조제2호의 서면을 갈음하여 순자산액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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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른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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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15 시행된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해산등기와 조합원 등에 관한 등기제11조 ·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처리제12조 · 첨부서면 일반제13조 ·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14조 · 업무집행자 등의 취임·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등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5조 ·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17조 ·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18조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제19조 · 해산등기와 업무집행자 등에 관한 등기제20조 ·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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