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5조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공식 조문
시행 · 2012-04-15공포 · 2012-04-0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른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제13조제2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제13조제2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법 제70조제2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70조제2호의 서면을 갈음하여 순자산액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