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8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른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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