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5조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른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정관2. 법 제70조제2호의 서면3.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을 증명하는 서면4.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5. 제13조제3호 및 제4호의 서면
②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법 제74조 및 제76조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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