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9조 (지배인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12-04-15공포 · 2012-04-0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른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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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자조합의 지배인등기는 합자조합의 등기부에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자조합의 지배인등기는 합자조합의 등기부에 한다.
②제1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법 제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③합자조합이 지배인선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지배인의 선임과 법 제53조제1항제5호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합자조합이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 또는 법 제53조제1항제5호에 기재한 사항의 설정·변경이나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합자조합의 지배인을 둔 주된 영업소가 이전·변경된 경우에 주된 영업소의 이전·변경의 등기의 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의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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