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9조 (해산등기와 업무집행자 등에 관한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른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지배인에 관한 등기와 함께 업무집행자 및 대표업무집행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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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업무집행자 등의 취임·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등제15조 ·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16조 ·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17조 ·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18조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9조 · 해산등기와 업무집행자 등에 관한 등기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처리제21조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22조 · 회사의 주식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23조 · 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24조 ·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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