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1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2-04-15공포 · 2012-04-0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른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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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법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4조, 제65조, 제66조제1항· 제2항(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선임등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1항, 규칙 제85조, 제89조제1항, 제91조제1항,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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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법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4조, 제65조, 제66조제1항· 제2항(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선임등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1항, 규칙 제85조, 제89조제1항, 제91조제1항,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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