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4조 (등기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른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서면(이하 “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기명날인을 갈음하여 서명할 수 있다.1. 합자조합의 명칭, 주된 영업소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이나 상호와 주소2.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②청산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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