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3조 (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른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법」제329조제4항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법 제87조제1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른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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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15 시행된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제19조 · 해산등기와 업무집행자 등에 관한 등기제20조 ·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처리제21조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22조 · 회사의 주식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3조 · 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25조 ·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26조 · 집행임원·대표집행임원의 등기제27조 · 자본금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제28조 ·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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