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3조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른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정관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3. 업무집행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4.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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