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8조 (채용자격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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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채용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채용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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