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4조 (채용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ㆍ신체조건ㆍ출신지역ㆍ학력ㆍ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고,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의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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