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9조 (장애인 고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장애인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만 해당 채용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그 실시 대상 직무의 종류 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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