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9조 (장애인 고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장애인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만 해당 채용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의 경우 그 실시 대상 직무의 종류 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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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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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