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16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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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최종합격자는 채용계획 수립 시 정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하여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종합격자는 채용계획 수립 시 정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하여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예비합격자 중에서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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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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