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7조 (채용공고의 생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1. 채용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예비합격 후보자를 추가합격자로 선정하는 경우2. 정년에 도달한 공무직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ㆍ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4. 한시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6개월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5. 신속한 결원보충,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6.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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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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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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