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예규는 법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②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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