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17조 (합격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채용비리로 합격한 자2. 채용시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3. 응시원서에 적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4.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5. 기타 부정합격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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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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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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