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19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다만, 같은 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응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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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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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