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19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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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다만, 같은 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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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과 관련된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다만, 같은 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응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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