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채용비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법원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채용전형 관리자 또는 직접 관리하거나 채용전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이 합격 또는 불합격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용에 관한 법령ㆍ내부 규정 및 채용공고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나. 법원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채용전형을 관리하는 자에게 가목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2. "부정합격자”란 이 예규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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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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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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