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15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채용시험 가점기준은 별표 1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표 1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 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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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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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