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6조 (채용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채용 법원 홈페이지 등 국민들의 접근이 가능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1. 채용예정인원2. 업무내용3. 채용자격기준4. 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5. 수습기간 설정6. 채용일정 및 채용방법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8.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사항
②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③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서접수마감일 3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