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5조 (채용담당부서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담당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공고를 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채용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원서 등 채용전형 관련 서류를 해당 서류가 보관된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되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보관된 시설 내부에서 이를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