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5조 (채용담당부서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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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담당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공고를 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담당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공고를 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채용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원서 등 채용전형 관련 서류를 해당 서류가 보관된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되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보관된 시설 내부에서 이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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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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