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5조 (채용담당부서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담당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공고를 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채용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원서 등 채용전형 관련 서류를 해당 서류가 보관된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되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보관된 시설 내부에서 이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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