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관리지침 제20조 (채용공정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과정이 적절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을 할 수 있다.
②채용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점검에 협조하여 채용시험 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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