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의2조 (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공포 · 2025-01-0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자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별지 제15호 양식의 의견조회서(의견회신서)를 교부 또는 송부한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별지 제16호 양식의 의견제출 고지ㆍ통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제1항 및 제2항은 공탁자가 「민법」 제487조에 따라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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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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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