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의2 (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자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별지 제15호 양식의 의견조회서(의견회신서)를 교부 또는 송부한다.
②「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별지 제16호 양식의 의견제출 고지ㆍ통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공탁자가 「민법」 제487조에 따라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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