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10조 (등록정보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법을 헌법재판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모의재판을 통하여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고 법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정보에 변경이나 추가된 사항(팀 구성 변경이나 연락처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각 팀은 즉시 운영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변경고지의무는 팀이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최종시점까지 계속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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