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10조 (등록정보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법을 헌법재판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모의재판을 통하여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고 법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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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정보에 변경이나 추가된 사항(팀 구성 변경이나 연락처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각 팀은 즉시 운영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변경고지의무는 팀이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최종시점까지 계속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정보에 변경이나 추가된 사항(팀 구성 변경이나 연락처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각 팀은 즉시 운영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변경고지의무는 팀이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최종시점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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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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