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11조 (재판관의 자격과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법을 헌법재판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모의재판을 통하여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고 법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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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심 재판부의 재판장 및 재판관은 헌법 또는 행정법 분야에서 명망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 중에서 대회장이 위촉한다. [전부개정 2021ㆍ9ㆍ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심 재판부의 재판장 및 재판관은 헌법 또는 행정법 분야에서 명망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 중에서 대회장이 위촉한다. [전부개정 2021ㆍ9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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