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9조 (팀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법을 헌법재판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모의재판을 통하여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고 법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팀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접수마감일까지 전자우편 등 대회공고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②각 팀은 팀별 연락처를 지정하여야 한다. 팀별 연락처를 통한 공지는 팀원 전체에 대한 공지로 간주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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