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16조 (실격)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법을 헌법재판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모의재판을 통하여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고 법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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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팀은 실격된다.1. 허가 없이 자격 없는 사람을 팀원으로 참여시킨 경우2. 경연장에서 제3자의 도움을 받은 경우3. 재판관지침서를 활용하거나 다른 팀의 변론서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팀은 실격된다.1. 허가 없이 자격 없는 사람을 팀원으로 참여시킨 경우2. 경연장에서 제3자의 도움을 받은 경우3. 재판관지침서를 활용하거나 다른 팀의 변론서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개정 2021ㆍ9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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