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16조 (실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법을 헌법재판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모의재판을 통하여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고 법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팀은 실격된다.1. 허가 없이 자격 없는 사람을 팀원으로 참여시킨 경우2. 경연장에서 제3자의 도움을 받은 경우3. 재판관지침서를 활용하거나 다른 팀의 변론서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개정 2021ㆍ9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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